이대성의 유턴 시도로 본 KBL FA 제도의 보완 필요성

입력 2024-05-09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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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성. 사진제공 | B리그

일본프로농구 B리그에서 뛰는 이대성(34·미카와)이 2024 KBL 자유계약선수(FA) 대상자에 포함됐다. 일본에서 한 시즌을 뛴 뒤 KBL로 돌아올 구상을 하고 있다. 협상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그가 FA 신청을 했다는 것은 국내로 유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번에 KBL 구단과 FA 계약을 하면 이대성의 새로운 계약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B리그 플레이오프(PO)를 앞둔 이대성과 미카와의 계약기간은 6월말까지다. 이 경우 한 달 가량 기간이 겹친다. KBL은 이대성이 국내 구단과 FA 계약을 하려면 미카와와 계약을 5월 중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래야 이중등록을 피할 수 있다. 국제 규정상으로는 이대성이 완전한 FA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대성의 상황을 떠나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 KBL 구단과 계약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KBL은 매 시즌 종료 후 3주 정도 FA 시장을 열어놓는다. 이 기간을 통해 선수들이 KBL 구단과 계약해야 한다. 또 국내 구단은 6월말까지 국내선수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외리그에서 복귀하거나 해외 진출을 노리는 선수들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이 시기를 놓치거나 결정을 미루면 자칫 소속팀 없이 1년을 보내야 한다.

KBL은 외국인선수와 아시아쿼터 선수 영입을 위한 기간은 충분히 넓혀놓았다. 외국인선수등록은 매 시즌 개막 이전까지 언제든 가능하다. 아시아쿼터 선수도 정규리그 4라운드까지 언제든 영입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그에 반해 FA 자격을 획득한 국내선수들은 1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자신이 뛸 새 팀을 찾아야 한다. 국내선수들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KBL FA 시장은 보상 규정으로 인해 아주 활발하지도 않다. FA 제도에 대해 좀더 개방적 시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최용석 스포츠동아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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