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사칭유죄,외모모방무죄…‘짝퉁박상민’벌금700만원선고

입력 2008-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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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이 밤무대에서 자신의 행세를 한 이른바 ‘짝퉁 박상민’ 임모(41) 씨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임씨는 지난 해 12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박성민’이란 예명을 사용해 박상민 행세를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박상민을 사칭하지 않았다”며 불복,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박상민은 “반성해야 할 사람이 항소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꿈에도 항소할 줄 몰랐다”고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나타냈다. 그는 이어 “주위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데,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정식으로 사과하면 관용을 베풀겠다고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임씨는 박상민과 닮은 외모를 앞세워 2005년 12월부터 1년 동안 수도권 나이트클럽 3곳에서 90여 차례 출연해 박상민의 노래를 틀어놓고 ‘립싱크’를 하는가 하면 박상민의 사인도 흉내 내는 등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에게 다시 유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은 박상민을 사칭하지 않았다는 임씨 주장에 대해 “자신이 가수 박상민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것이나 자신을 박상민으로 오인한 팬들에게 유사한 사인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칭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임씨가 수염을 기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박상민과 유사한 모습으로 무대에 선 점에 대해 ‘다른 가수와 구별하는 고정적 징표’로 보기 어려워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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