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분홍신’ 표절 의혹 관련 獨 밴드 ‘무대응’ 주장 반박 [전문]

입력 2023-06-21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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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측, ‘분홍신’ 표절 의혹 관련 獨 밴드 ‘무대응’ 주장 반박 [전문]

가수 아이유 측이 ‘분홍신’ 표절 논란과 관련해 독일 밴드 넥타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11일 넥타와 프로젝트를 통해 음원 ‘Here is Us’를 발매한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11일)까지 아이유와 로엔 엔터테인먼트 또는 EDAM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대표는 여러 번 연락을 취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넥타가 2009년 발매한 ‘Here is Us’는 아이유가 2013년 발매한 ‘분홍신’과 유사성이 있다고 언급된 곡이다. 아이유는 가창자일 뿐이지만 발매 당시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작곡가 이민수 또한 “타인의 곡을 참고한 적 없다”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텍타 측은 “이미 2013년에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든 이메일과 연락처에는 답이 없었다. 이 문제에 관한 문의는 우리의 기록에 보관돼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EDAM 엔터테인먼트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는 아티스트와 우리, 이 상황에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사실이 아닌 말과 행동은 한국 음악 산업의 명성을 훼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현재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넥타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현 소속사인 EDAM엔터테인먼트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반박했다.

이들은 “당사는 21일 자사 공식 SNS를 통해, 당시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한 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당시 대응하지 않았다'는 넥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SNS를 통해 공개된 해당 메일은, '2013년 12월 4일' 넥타 측으로 발송되었으며 발송인은 로엔 측 법무법인이었다”고 밝혔다.

아이유 측은 “해당 법무법인이 당시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면서 “이는 지난달 아이유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조영철 프로듀서가 입장문을 통해 넥타 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메일과 공문에 오히려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더더구나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당사는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유 측은 “당사는 넥타 측이 최근 다시 한번 저희 측에 메일을 보내온 사실을 확인했다. 당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0일 넥타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음을 확인드린다”고 전했다.


[EDA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에 대해 아래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독일 밴드 넥타(NEKTA) 측의 주장은 기초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넥타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현 소속사인 EDAM엔터테인먼트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는 21일 자사 공식 SNS를 통해, 당시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한 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당시 대응하지 않았다'는 넥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SNS를 통해 공개된 해당 메일은, '2013년 12월 4일' 넥타 측으로 발송되었으며 발송인은 로엔 측 법무법인이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이 당시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는 지난달 아이유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조영철 프로듀서가 입장문을 통해 넥타 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메일과 공문에 오히려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것입니다.

아울러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당사는 판단합니다.

한편 당사는 넥타 측이 최근 다시 한번 저희 측에 메일을 보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0일 넥타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음을 확인 드립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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