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07-23 1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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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21일 제정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지난 21일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시흥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수연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관내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제정 노력은 지난 2021년 8월, 시흥시민이 주체가 된 ‘시흥시 출생 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의 주민참여조례 제정 운동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운동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출생 확인증’을 발급해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연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병택 시흥시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시민 2만2083명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으나, 출생등록은 국가사무로 지자체가 가족관계등록법의 위임 없이 출생 확인증을 발급하면 지방자치법에 반한다는 의견과 법제처의 소극적인 해석 등 조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넘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부터 김 의원 주재로 시민연대, 전문가, 공무원 등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법률 자문을 통해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 실제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 등을 보완하며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한 촘촘한 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 결실을 이뤄냈다.

임 시장은 숙원사업이었던 출생 미등록 아동 사례 발굴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뎌준 제9대 시흥시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임 시장은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관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다음달 9일 공표 예정으로 경기도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시흥|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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