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연예뉴스 HOT]

입력 2023-08-29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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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9일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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