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창구 운영 모습. 사진제공ㅣ화성시청
건축허가과 공무원이 매월 4개 권역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등록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4월 일정은 16일 봉담읍, 17일 향남읍, 18일 우정읍, 19일 마도면이다.
시는 매월 연장 등록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존치기간 만료 안내문에 권역별 운영일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 사업계획을 마련한 뒤 2월부터 3월까지 권역별 6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을 해왔다.
시 노남용 건축허가과장은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접수창구를 시범운영 하는 동안 민원 처리의 접근성이 향상돼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기타 인허가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화성)|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