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골목형 상가’ 2곳 추가 지정…전통시장 준해 지원

입력 2024-04-02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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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전경

도량동 ‘미도프라자’, 송정동 ‘개나리종합상가’ 2개소…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구미시는 도량동에 위치한 ‘미도프라자’와 송정동에 위치한‘개나리 종합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미도프라자’와 ‘개나리 종합상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얻어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 상점가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경북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면서 총 3개소가 됐다. 경북에서는 유일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지정으로 소규모 골목상권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 컨설팅 지원, 골목 축제 개최를 비롯한 공동마케팅 행사 등 경영현대화 사업과 함께, 쾌적한 상점가 조성을 위한 상권 내 노후시설 정비, 공유공간 구축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스포츠동아(구미) 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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