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특혜 의혹 내사 중”

입력 2024-06-12 1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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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거액의 강제이행금 면제…원상복구 미이행에도 완결 처리
경찰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내사 중”…“정보 공개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일부선 “아무런 대가 없이 강제이행금 면제와 원상복구 특혜는 없었을 것”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내용.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 시흥시 월곳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의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의혹’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민원인이 작년 10월 경 시흥시 월곳동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했다. 관할 당국은 불법행위를 확인한 뒤 21억원이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담당 공무원은 어떤 이유에선지 부과된 ‘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소했고, 해당 토지 또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행정처리했다.

경기남부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 반부패 수사기관에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이 있다”라고 조심스러워 했다. 

일부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아무 이유없이 거액의 이행강제금 면제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에 원상복구를 마쳤다고 했겠느냐”며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고 수근거리고 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특혜의혹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향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 처벌, 추가적인 수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시흥시의 토지 개발 관련 행정 과정에 대한 개선 조치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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