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주)청광, 농지 불법 사용 및 골재 파쇄 허가 특혜 의혹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일대에서 골재선별업을 운영 중인 ㈜청광이 각종 위법 의혹에 휘말렸다(갈담리423-9번지 일대 농지).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일대에서 골재선별업을 운영 중인 ㈜청광이 각종 위법 의혹에 휘말렸다. 해당 업체는 도시계획상 골재파쇄업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수년간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를 무단 전용해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문제가 된 부지는 모현읍 갈담리 487-2번지 외 4필지로, 모두 농지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항측에는 일부 부지는 사실상 주차장 및 자재 야적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물대장상 차량 2대만 주차 가능한 곳에 약 20대 이상이 주차돼 있다는 항공사진 분석 결과도 제기됐다.
게다가 해당 업체가 사업을 운영 중인 부지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이자 자연보전권역으로, 관련법상 골재파쇄업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당국이 허가를 내준 경위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건축법·국토계획법 위반 가능성”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일대에서 골재선별업을 운영 중인 ㈜청광이 각종 위법 의혹에 휘말렸다(갈담리 423-9번지). 사진제공|토지이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르면,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축이나 사업이 제한된다. 특히, 기반시설 확보와 환경오염 우려 해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장은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그러나 청광 업체의 도로 입구로 알려진 갈담리 398-3번지는 법적 도로가 아닌 하천으로 등록돼 있어, 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용인시 건축 조례 제31조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축사, 작물재배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은 도로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축 허가 자체(골재 선별업)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고정식 쇄석기 허가도 없다”… 개발행위·축조신고 ‘부존재’ 공식 확인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골재선별업을 운영 중인 ㈜청광에 대한 불법 운영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용인시가 해당 업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공작물 축조신고 사항이 ‘부존재’라고 공식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청광 업체가 고정식 쇄석기 및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무허가 시설 운영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업 불가”
용인시는 또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을 언급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및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골재선별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적 기준상 해당 부지에서 골재선별업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위법성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용도 분류도 불명확… 법적 재검토 필요”
용인시는 답변서에서 “참조문서 업체의 용도 분류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등을 통해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혀, 업체의 정확한 업종 분류조차 불분명한 상태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용도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면, 허가의 타당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환경 및 도시계획 측면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속 없었다는 점도 의혹”
한 행정사는 “수년간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관련 규정을 어기며 사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의 단속이 전무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허가 자체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골재파쇄업이 지속된 배경에 대해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환경단체는 “행정이 눈을 감았는지, 아니면 봐주기를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용인시가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청광은 농지 불법 사용, 불법 건축, 허가 특혜 등 다양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용인시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이 ㈜청광 관계자에게 인허가 관련 입장을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체 측의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조속한 해명과 행정기관의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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