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불허 지역에서 수년간 운영…허가받지 않은 용도 변경 및 단속 소홀 지적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88-5번지 일대에서 골재선별업을 운영 중인 S표산업이 각종 위법 의혹에 휘말리며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건축물 대장 1종근생 소매점).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88-5번지 일대에서 골재선별업을 운영 중인 S산업이 각종 위법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도시계획상 골재파쇄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수년간 사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88-5번지 일대에서 골재선별업을 운영 중인 S표산업이 각종 위법 의혹에 휘말리며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건축물 대장 대지, 잡종지, 도로→골재선별업).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문제가 된 부지는 유방동 688-5번지 외 23필지(대지)로, 또 잡종지, 도로로 등록돼 있다. 특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년 6월 23일 기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골재파쇄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2008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로 허가를 받은 이후, 이를 사실상 골재선별업장으로 전용해 운영해 왔다. 이를 두고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이 미비하거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88-5번지 일대에서 골재선별업을 운영 중인 S표산업이 각종 위법 의혹에 휘말리며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건축물 대장 1종근생 소매점, 주차장).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3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은, 해당 용도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S산업의 해당 부지는 2008년 12월 22일에 ‘소매점’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특례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 환경단체는 “해당 업체가 사실상 불법 운영(1종근생 소매점→골재선별업)을 수년간 해왔는데도 별다른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정식 쇄석기 허가도 없다”… 개발행위·축조신고 ‘부존재’ 공식 확인
처인구 유방동 688-5번지일대에서 골재선별업을 운영 중인 S산업에 대한 불법 운영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용인시가 해당 업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공작물 축조신고 사항이 ‘부존재’라고 공식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S산업 업체가 고정식 쇄석기 및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무허가 시설 운영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업 불가”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또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을 언급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및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골재선별업(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적 기준상 해당 부지에서 골재선별업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위법성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용도 분류도 불명확… 법적 재검토 필요”
용인시는 답변서에서 “참조문서 업체의 용도 분류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업체의 정확한 업종 분류조차 불분명한 상태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용도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면, 허가의 타당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환경 및 도시계획 측면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속 없었다는 점도 의혹”
한 행정사는 “수년간 1종 근생(소매점)에서 골재선별업 관련 규정을 어기며 사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의 단속이 전무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허가 자체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골재파쇄업이 지속된 배경에 대해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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