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 대구시

대구광역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 대구시



대구광역시가 지역주택조합 관련 각종 분쟁과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까지 관내 23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 잇따른 분쟁 사례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각 구·군은 7월 초부터 조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이 집중된 조합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업무대행사 선정 절차 △조합원 모집 광고의 적정성 △조합 가입계약서 작성 실태 △회계 처리의 투명성 등, 조합원의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에 집중된다.

대구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도 후, 불응 시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전반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대구시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민원 예방에 힘써왔으며, 공사비 검증방안과 전문가 합동점검의 법제화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