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 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 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스포츠동아 양형모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 주식 경영협력계약서 제출을 명한 법원 결정에 또다시 불복하며 재항고를 제기했다. KZ정밀은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KZ정밀이 장형진 영풍 고문과 영풍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비롯됐다. 해당 계약서는 피고들의 배임 여부를 판단할 핵심 증거이자 영풍이 MBK파트너스에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하게 넘길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해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핵심 자료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협력계약에는 영풍 측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동의 하에 행사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추천 이사가 영풍 추천 이사보다 1명 더 많아야 한다는 내용과 콜옵션, 우선매수권, 공동매각요구권 등도 포함됐다.

법원은 해당 문서의 공개 필요성을 거듭 인정했다. 2025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한 데 이어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도 장 고문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영풍에 손해가 발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계약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시된 내용만으로 콜옵션의 구체적 조건이 모두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공시 부분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출 거부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 고문 측은 법원 결정에 또다시 불복하며 재항고를 감행했다. KZ정밀은 경영협력계약서 일체의 즉각적인 제출을 촉구했다.

KZ정밀 관계자는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면 여론을 호도하고 재판부 판단에 불복하며 시간을 끌기 이전에 법원에 경영협력계약서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도 공개를 회피한다면 시장과 주주는 해당 경영협력계약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중대한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KZ정밀은 영풍의 주주로서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자산이 어떤 방식과 조건으로 MBK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 과정에서 법인 영풍과 주주의 이익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주주대표소송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영풍 전체 주주를 대변해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