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전남도의원. 사진제공 | 전남도의회
사이버폭력 신고 체계 구축 등 반영
박종원 전라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 양상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폭력의 중대·특수성 반영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주간 운영 △사이버폭력 신고 체계 구축 △도·시·군·전라남도경찰청·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종원 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허위 사실이 빠르게 복제 및 확산돼 그 피해가 크다”며 “조례 개정을 시발점으로 최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사이버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동아(무안)|양은주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