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그린벨트 내 산지 불법 형질 단속 ‘꼼짝 마’

입력 2024-04-28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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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방산동 784번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가 무단 벌목이나 훼손돼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그린벨트 한가운데에 위치한 시흥시 방산동 784번지 일대의 한 필지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흥시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 토지이용,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 제한규정을 위반한 총 804건을 지난 한 해에만 조치했다.

산림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현행 규정은 위반 시 원상복구 사전 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최대 3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흥시 방산동 784번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가 무단 벌목이나 훼손돼 있다. 사진|장관섭 기자


시흥시는 2023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원인으로 조기 항공판독 및 현장점검, 드론을 활용한 합동점검 등을 꼽았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그린벨트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벌목이나 산지 훼손 등 불법 행위에 현장 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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