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원정출산’ 황선, 국보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이번엔 왜?

입력 2014-11-24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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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화면 캡쳐

사진=채널A 화면 캡쳐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지난 2005년 만삭의 몸으로 평양을 찾아 딸을 낳았던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인 황선 씨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선 씨는 지난 4년간 '채널 6.15'라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 일가를 찬양, 고무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황선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했다.

최근 황선 씨는 조계사와 전남대에서 잇달아 북한 사회를 설명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경찰은 토크콘서트에 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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