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회계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박준영 전남 영암·무안·신안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 모씨(51)를 지난 21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에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 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는데 수사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내역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김씨의 소명이 불분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을 수사하던 중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 혐의를 포착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 될 가능성이 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