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영장실질검사를 앞두고 혐의를 다시 한 번 부인했다.
18일 박 당선인은 수행비서 2명과 함께 서울 남부지법에 출두해 취재진에게 “내가 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당선인의 부인인 최모 씨도 “사실과 다르다. 전혀 아니다”라며 딱 잘라 혐의를 부인했다.
박 당선인은 “혐의가 있다면 당을 위해 떠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아직도 내 혐의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소명할 기회를 받고, 당에서도 이해해줄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영장실질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그가 구속될 경우 4.1 총선 당선자 중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가 되며 당원권을 정지당한다.
앞서 검찰은 공천의 대가로 신민당 시절 대표로 있던 김모 전 사무총전에게 3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언론인 출신인 박 당선인은 전남도지사를 세 차례 지냈고 국정홍보처장과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 비서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