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39)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칼끝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하는 수순으로 급박하게 움직일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9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구속) 씨의 친동생 이모(37)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 입사 허위 제보자료를 만들도록 압박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이유미 씨 남동생은 자신이 문 대통령 아들의 과거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행세해 누나 이유미 씨가 허위자료를 만드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줄곧 “(조작) 지시나 압박은 없었다”며 결백함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4차례 소환조사에 이은 이유미 씨와의 대질신문 끝에 다른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 내용이나 자료가 허위 또는 조작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일부 기자로부터 제보내용의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는 등 제보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대선 직전인 5월 5일과 7일 기자회견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미 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 입사 허위 제보자료를 만드는 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개입했다는 검찰의 판단에는 두 사람 간의 대선 전날 통화 내용도 상당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조사 과정에서 지난 5월 8일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이에 대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 보호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면서 “사업하는 사람(이유미) 입장에서 검찰 출두하고 이러는 게 노출되면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했었다)”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5월5일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가 말한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면서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에 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국민의당은 지난달 26일 해당 파일이 이씨가 동생을 가담시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이유미 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피고발인이나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들의 혐의 입증에 일단 주력한 후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49) 의원 등 국민의당 ‘윗선’ 관계자들의 소환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10일부터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추가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