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0년 만에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 강원도 ‘지역 개발 기대’

입력 2023-02-28 15:0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강원도청

도, 추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내달 공포 예정
강원도가 추진해 온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안이 27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원도의 요청으로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별장 중과세 폐지안은 2020년 11월 개정안 발의 후 2년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별정 중과세 규정은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73년 사치 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별장 중과세 규정은 휴양·피서·놀이용도로 활용하는 건물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강원, 제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과세가 진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불공정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별장 중과세 폐지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춘천)|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