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용역비 5800여만원 과다 지급…엉터리 행정 도마에

입력 2024-04-04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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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 사진ㅣ고성철 기자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발표…“과다지급한 5800만원 환수” 요구
원가산정 규정 잘못 적용해 감가상각비 과다 산정
의정부시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산정 규정을 잘못 적용해 대행용역비 58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했다. 공무원의 행정실수로 세금이 새어나간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지난해 7월 청구인 424여 명이 청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계약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구인은 의정부시가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과정에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최초 차량 등록일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2개월 분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70호, 시행: 2022. 8. 31., 이하“원가계산 규정”)을 위반한 업무처리라고 주장하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의정부시의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업무처리 경위 등을 점검한 결과 원가계산 시 차량의 감가상각을 잘못하여 대행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구 항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수의계약 부적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관련 환경부 고시에 맞지 않는 원가 산정, 지자체 입찰·계약 집행 기준에서 규정한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제도 미이행 등 4가지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수의계약 부적정,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제도 미이행은 감사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감사 결과, 의정부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산정 과정에서

모든 차량의 최초 차량 등록일을 고려하지 않고 12개월분의 감가상각을 적용했다.

의정부시는 이 규정에 따라 차량 13대의 감가상각비 55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1억
700여만 원을 집행했다. 5800여만 원을 과다 지급 한 것이다.

감가상각 때 최초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고, 원가계산용역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환경부 원가 계산 규정을 어겼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은 의정부시장에게 ‘원가산정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이어 원가 계산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과다 지급한 대행용역비 5800여만 원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통보했다.

또 의정부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와 관련,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도도 시행하지 않고 노무비와 대행용역비를 같은 계좌에 일괄 지급했다.

감사원은 대행용역비 지급 때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노무비 지급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스포츠동아(의정부)|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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