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중앙농협, ‘담보 대출 부동산’ 담보 제외 방법 알려주더니 갑자기 ‘경매’ 진행 구설수

입력 2024-04-09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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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한 땅 중 일부를 담보에서 빼려면 대출기간 만료 전 분할등기하고 관련된 땅의 상환금만 제공하라는 농협의 말에 1년6개월간의 법정 투쟁을 벌여 조건을 맞췄음에도 경매를 진행한 세종중앙농협이 구설수에 올랐다.

A씨는 2017년 세종시 새마을금고에 약 13억원 상당의 대출담보로 잡혀있는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국촌리 산34-3(약14,004㎡, 4,236평) 임야 중 가상의 그림으로 약 500평(지분, 약12%)을 표시한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이 땅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했던 B씨의 소개로 당시 이 땅의 명의자로 되어있던 C(이하, 신탁명의자)에게 3억원을 주고 매입해 국촌리 산34-3번지의 지분공유자가 되었다.

2020년 세종시 새마을금고의 대출기간이 만료됐고, 신탁명의자 C씨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실소유자인 B씨를 중심으로 법인을 설립해 세종중앙농협 새뜸지점에 3년 만기조건으로 16억8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환대출로 새마을금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분공유자 A씨는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신생법인은 내분이 지속됐고, 위기를 느낀 A씨는 자신의 땅 500평을 담보에서 빼낼 방법을 모색하다 새종중앙농협 새뜸지점의 상담에 따라 대출만기 전 분할등기 및 지분대출상환이 가능하다 하여 특정분할 소송 후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 분할등기(34-7번지)를 완료했다.
하지만 새종중앙농협 새뜸지점은 시간이 흘러감에도 자신의 땅에 대한 담보 제외가 진행되지 않았고, 대출 상환기간이 지난 산34-3번지와 A씨 소유의 34-7번지 전체가 경매에 들어갔다.

A씨는 “대출기간 만료 전 자신들이 가르쳐 준 방식대로 분할등기하고, 대출 상환금(지분)까지 지불하겠다는 의사표현도 하고 있는데, 왜 그 담보에서 빼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하지도 않은 감정평가는 물론 얼토당토 않은 상환금 제시는 분명한 사기로 투자한 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판단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종중앙농협의 행태를 만천하에 밝히겠다”고 분통을 떠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새종중앙농협 새뜸지점 관계자는 “A씨 민원은 이미 금감원에 접수되어 조사가 끝난 상태로 민원인이 고의로 경매를 늦추기 위한 행위”라며 “법 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수원) | 최원만 기자 localk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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