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배도 금연구역 벌금 10만원 포스터. 사진제공|인천시
15일 시에 따르면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된다.
이에 시는 19일까지는 단속 유예기간이지만 20일부터는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의 소유자, 관리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소유자, 관리자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필요하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 국장은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흡연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조치로 흡연율 감소, 간접흡연 예방,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인천)|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