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환급제도 실시

입력 2023-03-19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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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 지방세입 관계 개정 법률 시행
-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확대 등
울산시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환급제도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연말 입법이 지연됐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령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에는 지난해 6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발표했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확대가 포함돼 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청년층 주거 지원과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부부합산 연 소득은 7000만원 이하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를 감면해줬고 취득가격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100%,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과 소득기준 제한으로 실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 법률에는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주택가격을 12억원 이하로 확대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겐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해당 감면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되며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대해 신속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도록 구군 세무부서 방문 전 감면 대상자 여부 등을 전화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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