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규제’ 강화

입력 2022-11-15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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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규제’ 안내문. 사진제공 | 화성시

화성시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규제’ 안내문. 사진제공 | 화성시

비닐봉지, 일회용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응원용품 등 품목 확대
경기 화성시가 24일부터 ‘자원재활용법’개정에 따라 1회 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종합 소매업체에서의 비닐봉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비닐, 카페와 식당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등 사용제한 품목이 확대됐다.

단,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배달,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플라스틱 컵과 1회용 접시 및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의 금지가 재개됐다.

일회용품 사용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에 확대된 품목은 환경부 지치에 따라 1년간 과태료가 유예된다.

곽재홍 시 자원순환과장은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지속가능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화성 | 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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