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월 209시간 기준 228만 5624원… 노동자 삶의 질 제고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타 특·광역시 대비 근로소득 고려
울산시가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93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타 특·광역시 대비 근로소득 고려
이는 월 209시간 기준 228만 5624원이며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실질임금으로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국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타 특·광역시 대비 시 근로소득 수준을 고려해 결정된 임금이다.
적용대상은 시와 시 소속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1889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고시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울산시 생활임금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