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례 개정해 올래 첫 적용…인구감소 막기 위한 ‘고육책’
영주시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영주시 인구정책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키우는 가구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이 ‘다자녀 가구’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3천여 가구가 각종 다자녀가족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시설 사용료 및 서비스 감면·면제 혜택은 △수도 요금 감면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영주호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 △소백산역 캠핑장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수영장 등) 사용료 감면 등이다.
또한, 올해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유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대학생에게까지 기숙사(전월세)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저출산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다자녀 가구 기준 수립으로 실효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ㅣ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