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전경.
1시간 내 조치 없을 시 강제수거
주요 단속 대상, 교차로·횡단보도
부산시가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 교차로·횡단보도
최근 신개념 이동 수단인 PM은 신속성·경제성·친환경성이라는 장점으로 젊은 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내 무질서한 무단 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부산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한 무단 방치 PM이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PM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견인된다.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가 청구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견인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7일 견인구역, 견인대상, 견인·수거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하고 16개 구·군에 전파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부산경찰청, 시교육청, 지역 대학교, 도로교통공단 등 16개 기관과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운행 속도 준수, 안전모 착용, 무면허 운전 금지 등을 홍보하고 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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