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업무제휴’ 조례 일부개정

입력 2024-10-23 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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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실효성 없는 협약을 방지하고 기체결된 협약의 효울적으로 일부개정

권봉수 의원이 2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ㅣ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이 2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ㅣ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권봉수 의원이 2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은 구리시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개선·정비하고 실효성 없는 협약의 방지와 기체결된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련 됐다. 

권봉수 의원은 “업무제휴와 협약을 잘 관리하면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현실은 홍보성의 효과 없는 협약이 남발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가 맺은 협약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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