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처벌 강화, 벌금 최대 65억원으로 상향
●국가핵심기술 보호, 고의범 처벌 확대 및 형량 강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형량 기존 3년 이상→5년 이상
●산업기술의 경우 기존 15년 이하의 징역→20년 이하의 징역
●국가핵심기술 보호, 고의범 처벌 확대 및 형량 강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형량 기존 3년 이상→5년 이상
●산업기술의 경우 기존 15년 이하의 징역→20년 이하의 징역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제공|이철규 의원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8일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 방지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의 처벌 대상을 기존의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을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 보호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 인수합병 심사 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술 유출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술 개발과 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은 “기술 유출은 단순히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