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하면 번호판 떼인다’ 강원도, 자동차세 체납자 단속

입력 2024-12-03 1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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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동차세 체납 차량 482대 번호판 영치
●‘5200만 원 징수’ 강원도, 체납 차량 단속 성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5,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 결과, 총 482대의 차량에서 번호판이 영치됐거나 영치 예고를 받았다.

이번 단속은 강원도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동시에 진행됐으며,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80여 명이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등 다양한 장비를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전개됐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 유지를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도 전길탁 행정국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하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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