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

입력 2024-12-15 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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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의원이 13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의원 윤리강령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ㅣ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13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의원 윤리강령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ㅣ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3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행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구리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의원의 겸직신고 검증 절차의 강화,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윤리적 행동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례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구리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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