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공단, 플라스틱 제조업체 환경법 위반 심각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단속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제조업 분야 환경오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의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적발된 5개 사업장은 모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총 동력 400킬로와트 이상의 성형시설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인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제조업체는 원료 변경, 설비 증설 등 운영 사항이 변경될 경우 법령상 의무의 변화 유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