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 비위 사건 처리 미흡…피해자 보호 소홀 지적
●청주 서원구 공무원, 징계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 ‘면죄부’?
●청주 서원구 공무원, 징계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 ‘면죄부’?
충북 청주시가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운영에 미비점을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3일 감사 자료). 사진제공|충북도청
충북 청주시가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운영에 미비점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북도가 지난 13일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가 성 비위 사건 심의·의결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감사 기간 중 발생한 3건의 성 비위 사건에서 모두 피해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위원의 참여 비율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주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인사위원회 사무 처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과 청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는 인사담당관이 인사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시 행정지원과와 구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규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는 청주시에 청주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인사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명확히 하고 성 비위 사건 심의·의결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 참여 비율을 준수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청주시 서원구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서원구 수곡 2동 소속 사회복지 0급 공무원이 2023년 상반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근무성적 평정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공무원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공정한 인사 운영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청주시에 직무수행 태도 감점 대상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점을 반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므로 특히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청주시 서원구의 인사 운영 시스템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공무원의 성과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직결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징계 사실이 빠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주|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