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칭)용인신고등학교 건립, 행정명령으로 급물살

입력 2024-12-22 1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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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적극적인 행정 명령으로 학교 부지 매각 문제 해결

(가칭)용인신고등학교 건립 예정 부지 전경. 사진제공|용인시청

(가칭)용인신고등학교 건립 예정 부지 전경.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특례시의 적극적인 행정 명령으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가칭)용신고등학교 건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 2일, 용인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학교 부지 소유주인 (주)하나자산신탁이 용인교육지원청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서 학교 건립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가칭)용신고등학교 부지 매각은 조성 비용 문제로 인해 협약사 간 이견이 발생하며 지연돼 왔다. 고림진덕지구의 실질 사업시행자인 (주)M‧E‧H가 용인시 내 다른 사업주체들과 협약을 맺고 부지를 조성한 후 용인교육지원청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협약사 간 조성 비용 분담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며 매각이 지연됐던 것이다.

만약 부지 매각이 더 지연될 경우, 2026년 3월로 예정된 용신고등학교 개교가 늦어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에 용인시는 법률상 토지 소유주인 (주)하나자산신탁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용인시의 행정 명령 덕분에 (주)하나자산신탁은 용인교육지원청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로써 용신고등학교 건립은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 명령을 통해 지역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가칭)용신고등학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고림진덕지구 일대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가 토지주 단독 매각이라는 대안으로 학교 건립사업이 다시 정상 추진되도록 했다”며 “공동주택 사용검사 승인 전 학교용지 조성 비용을 내는 것은 법적 의무인 만큼 2026년 봄 개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건 이행 여부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용인|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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