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고발 보복?”…동대구농협, 10여년 전 마무리 된 사건 ‘전임 조합장 등 다시 고소’

입력 2025-01-03 08: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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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 무혐의 결론…일부 피고발인 “농협중앙회 감사에서도 징계 없어” 주장

동대구농협 본점./사진=강영진 기자

동대구농협 본점./사진=강영진 기자

동대구농협이 2015년 당시 재직 중이던 전 조합장과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복성 고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동대구농협 김영희 조합장은 2023년 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김 조합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 받으며 가까스로 기사회생했다.

동대구농협은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김 조합장에 대해 법정증언을 한 백 모 전 조합장과 강 모 상임감사, 김 모 상임이사 등을 대상으로 1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을 꺼내 민사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영희 조합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도구로 삼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대구농협이 한 영농회사와 공동사업을 진행, 당시 메르스 확산 등으로 시장이 얼어붙으며 철수 한 사건이다.

일명 ‘유황닭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일로 인해 동대구농협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당시 조합장과 일부 간부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견책과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현재 동대구농협 이사인 문 모 씨가 제기한 형사 고발 건에서도 검찰은 모든 피고발자들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종결된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올해 10월이다. 동대구농협은 당시 백 전 조합장과 일부 임원 만을 대상으로 수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과정에서 당시 징계를 받은 간부들 중 일부만 특정해 사법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여년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같은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진행, 보복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피고발자 중 한명인 강 모 씨(당시 상임감사)는 “중앙회 특별감사에서도 징계대상이 아니었는데 10여년 가까이 지나 김 조합장의 항소심 재판 중에 고발을 진행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명백한 사법적 보복행위다” 주장했다. 이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반발했다.

지역 조합원들은 “해당 사업은 메르스라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건으로 실패했어도, 당시 유망한 사업으로 조합원들도 일고 있었던 내용”이라며 “조합장 선거법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거 사건을 들춰낸 것은 선거법 소송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동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김영희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벗어났다고 해도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1·2심 모두 인정했다”며, “항소심 판결문에 조합을 위해 활동하라는 내용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동아는 입장을 위해 동대구농협 측에 연락을 했으나, 회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스포츠동아(대구) 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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