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최소 지정면적(1만 평, 약 3만㎡) 요건을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을 오는 8월 1일 공포·시행한다(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최소 지정면적(1만 평, 약 3만㎡) 요건을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을 오는 8월 1일 공포·시행한다(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최소 지정면적(1만 평, 약 3만㎡) 요건을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을 오는 8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어 지역 맞춤형 농촌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6개 시군 9개 지구, 약 116ha(약 35만 평)의 농지가 해제됐으나, 이는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의 2.9%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농지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9일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지정면적 요건 삭제’ 방침을 발표했고, 해당 내용은 7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에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 없이 개발계획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소규모 민간 투자자와 토지 소유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농촌개발 모델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정 조례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담은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리 지침’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8월 1일부터 29일까지 2차 촉진지구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접수는 1차 공모(4월 14일부터 6월 30일) 당시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시군에게 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신청된 지구는 기존 접수 지구 4곳과 함께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및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11월 중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최소 지정면적 삭제는 농지특례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시군 주요 현안사업에 촉진지구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혜택이 도내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