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4분기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김포시 전경.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 전경.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초기에 점검해 사전 예방하기 위한 ‘2025년 개발제한구역 내 4분기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특별점검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로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허가 없이 이뤄지는 불법 증축·용도 변경 등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이 진행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