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1월8일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충북 섹션에 단양경찰이 정상적으로 사건 접수번호 및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다며 불법수사 논란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단양경찰서에서 사건번호를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접수번호를 사건번호로 잘못 알려준 사실이 있을 뿐, 본 사안은 2025년 8월10일자 첩보로 사건 접수되어 같은 해 10월16일 정상적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단양경찰서에서 민원인에게 출석요구를 한 사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은 경기지역 경찰관과 연관된 사건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본 사안과 경기지역 경찰관 사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본지에서 ‘단양경찰 부당수사 의혹 확산’ 및 ‘청탁에 따른 부당 수사로 의심된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