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복지시설 위반 사례, 대전시 행정 책임 어디까지인가

대전광역시가 아동복지시설과 정신재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정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감사 내용).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대전광역시가 아동복지시설과 정신재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정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감사 내용).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대전광역시가 아동복지시설과 정신재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정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시설 종사자 관리와 인건비 지급, 프로그램 운영, 후원금 관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했자. 해당 결과를 지난 1월 26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는 총 4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됐다.

감사 결과, 대전 유성구를 중심으로 다수의 아동복지시설과 정신재활시설,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자 채용 절차 위반, 인건비·수당 부적정 지급, 후원금 집행 부적정, 보조금 관리 허술 등 중대한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실제로 여러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거나, 채용 기준과 호봉 산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주의 및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정신재활시설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뤄져 회수 조치가 병행됐다.

후원금과 보조금 관리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설에서는 비지정 후원금을 종사자 수당으로 사용하거나,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와 기능보강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도 잇따라 확인됐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다수에서는 근로기간 1년 미만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 차량 운행 기록 미작성, 프로그램 강사 범죄경력 확인 미흡 등 기본적인 관리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지적 사항들이 특정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감사 처분 역시 상당수가 ‘주의’, ‘현지주의’, ‘통보’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적 실수나 단순 착오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보조금과 후원금 집행 과정에서 형법상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지적이 반복된다는 것은 구조적인 관리·감독 체계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누적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과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복지시설에서조차 기강 해이가 만연한 상황에서, 실무자 책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특정감사가 단순한 행정 지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