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자문단 “법적 대응으로 시간 끌기, 기업 윤리 저버려” 비판
정화비용보다 낮은 벌금 악용 차단 위해 ‘토양보전법 개정’ 지원키로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을 향해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연수구는 최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환경정책자문단과 인천광역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 오염 토양 정화 촉구’를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화 지연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전찬기 자문단장(인천대학교 명예교수)을 비롯한 위원들은 부영주택의 행태를 강력히 성토했다. 자문단은 부영주택이 정화 조치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구체적인 정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처분취소소송 등 법적 소송으로 일관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조사 결과, 총 석유계탄화수소(TPH)를 포함해 벤젠, 납, 아연 등 인체에 유해한 6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바 있다. 법적 정화 완료 기한은 2027년 3월까지지만, 부영주택은 현재 정화의 가장 기초 단계인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이 ‘정화 비용보다 벌금이 낮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 행정 대응 수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구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 주권은 기업의 이윤보다 앞서는 절대적 가치”라며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부영주택이 토양 정화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