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 고령에도 수사 성실히 협조…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본안 재판서 사실관계 소명… 종교 본연 역할 충실할 것”
(사진제공=신천지예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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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가 법원의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만희 총회장과 교단은 그동안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거듭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가 이미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의 우려 역시 없는 상황에서 인신 구속이 이뤄진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춰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가리기 전에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95세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것과 같다”며 “현재 이 총회장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만큼 구치소 수감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사법부의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진행될 본안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종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등의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