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음주운전’ 노엘 혐의 인정…변호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입력 2020-04-09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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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주운전’ 노엘 혐의 인정…변호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노엘(장용준)이 혐의를 인정했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노엘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 2월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인한 일시휴정 권고 조치에 따라 연기됐다.

이날 검은색 의상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노엘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프리랜서”라고 대답했다.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노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증거 사실 모두 동의한다. 추가로 신청할 증거 자료는 없으며, 양형 자료는 있다”면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노엘에 대한 증거는 전부 채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신청 증거로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5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이 끝난 후 노엘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현장을 떠났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동승자 1명을 태우고 흰색 벤츠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측정 결과 노엘과 동승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출동 당시 노엘도 동승자도 아닌 뒤늦게 나타난 한 30대 남성 A씨가 스스로 운전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노엘과 개인적으로 아는 형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에 대해 확인 조사에 들어가자 노엘은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노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엘의 변호인은 “피의자(노엘)는 사고 후 1~2시간 있다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해자에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혔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바 없으며 장제원 의원의 개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노엘은 활동을 중단했으며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한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장)용준이는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장제원 의원의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병역신체검사 결과 지난해 12월 19일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았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하지만 노엘이 어떤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을 위해 복무하며 병역의 의무를 대신한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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