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KBS 곡괭이 난동 男 A 씨, 1심 공판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0-12-09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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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종합] KBS 곡괭이 난동 男 A 씨, 1심 공판서 징역 1년 6개월

KBS 본관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부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에서는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우러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피해를 입은 KBS에 339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3시 40분경 KBS 본관 2층에 위치한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의 대형 유리창을 둔기로 파손했다. 당시 A씨는 ‘황정민의 뮤직쇼’가 오픈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와중에 곡괭이를 들고 대형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동을 피웠다. 이에 KBS 시큐리티 직원들의 제지를 받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를 통해 소형 곡괭이 2개와 가스총 2개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으며 범행의 이유로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 당하고 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해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컸다”며 “당시 방송이 중단되고 공포심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초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3년이 아닌 1년 6개월로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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