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현 소속사 “구혜선 패소, 영상물 저작권 주장 기각” (전문)[공식입장]

입력 2023-06-18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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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전(前)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 분쟁에서 패소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라며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라고 알렸다.


●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 입니다. 구혜선 씨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1)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습니다.

2)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었습니다.

3) 한편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보도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B엔터테인먼트 드림.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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