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케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담은 29일 "의뢰인(식케이)은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2024년 1월 15일부터 1월18일까지 입원하여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 의뢰인은 수술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하였고, 수술 이후부터 퇴원할 때까지는 통증완화를 위한 트라마돌 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의뢰인은 2024년 1월 18일 퇴원할 때까지 수면제를 처방받았음에도 수면장애가 계속되었고, 퇴원 이후에도 간병을 위해 가족과 함께 있던 중, 2024년 1월 19일 아침 무렵 섬망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서게 되었다"며 "의뢰인은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의사를 밝혔고, 지구대를 거쳐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고 훈방되어 귀가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월 18일 오후 퇴원할 때부터 1월 19일 아침 경찰 출석할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의뢰인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며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또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의뢰인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섬망 증세가 심한 상황이었는데, 담당경찰관들도 귀가 후 상태가 호전된 다음 다시 출석할 것을 권유할 정도였다"며 "이날 의뢰인은 소변과 모발 시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한 뒤 귀가하였고, 바로 대학병원 정신과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1월 20일 새벽 입원하여 치료를 마친 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마약류를 투약한 채 서울용산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모발검사결과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없다. 다만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수사를 받았고,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세담은 "의뢰인은 대마 단순소지, 흡연혐의에 대해 자수하였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어깨회전근개 수술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식케이는 자수 이후에도 지난 2월 래퍼 감하온, 릴러말즈와 함께 앨범 '3=1'을 발표하고 김하온, 유겸 등 앨범 수록곡 피처링에 참여했다. 오는 5월 4일에는 '힙합플레이야 페스티벌' 무대에 설 예정이었다.
이하 식케이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아티스트 식케이 님(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밝히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현재 보도되고 있는 기사에는 아래와 같이 실제 일어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취재원이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1.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2024. 1. 15.부터 1. 18.까지 입원하여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술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하였고, 수술 이후부터 퇴원할 때까지는 통증완화를 위한 트라마돌 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습니다.
2. 의뢰인은 2024. 1. 18. 퇴원할 때까지 수면제를 처방받았음에도 수면장애가 계속되었고, 퇴원 이후에도 간병을 위해 가족과 함께 있던 중, 2024. 1. 19. 아침 무렵 섬망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의사를 밝혔고, 지구대를 거쳐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고 훈방되어 귀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따라서 2024. 1. 18. 오후 퇴원할 때부터 2024. 1. 19. 아침 경찰 출석할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의뢰인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당시인 2024. 1. 19.에는 종류를 막론하고, 마약을 투약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의뢰인이 2024. 1. 19.경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입니다.
4.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의뢰인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섬망 증세가 심한 상황이었는데, 담당경찰관들도 귀가 후 상태가 호전된 다음 다시 출석할 것을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소변과 모발 시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한 뒤 귀가하였고, 바로 대학병원 정신과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2024. 1. 20. 새벽 입원하여 치료를 마친 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뢰인은 2024. 1. 19. 마약류를 투약한 채 서울용산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5.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모발검사결과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해당 조사에 변호인으로서 입회한 저희 법률대리인 측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제시한 모발감정서를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수사 중인 피의사실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된 기사, 특히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보도 내지는 반론을 반영한 보도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6. 의뢰인은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수사를 받았고,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단순소지, 흡연혐의에 대해 자수하였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어깨회전근개 수술 이전입니다.
7. 의뢰인은 아티스트라는 직업의 특성 상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언론사 기자분들께서는 추측성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