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게임산업 내수시장 비상’

입력 2014-04-24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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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위헌’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게임산업 내수시장 비상’

헌번재판소가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번재판소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 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1조의 6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이에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누리꾼들은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대박”,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안돼”,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헉”,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이건 아니지”,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 잘했다”,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 게임산업 어떻게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위헌’ 화면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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