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소방서 인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자신과 옷차림이 비슷한 남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 장소 인근에 위치한 CCTV 3개를 확보해 국과수에 보냈다.
또한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생의 신원을 대며 신분을 숨기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검찰 고위 간부가 음란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직에 누가 될 것 같아 신분을 속였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