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천 원 인상, 섣불리 사재기 했다간… ‘벌금 폭탄’

입력 2014-09-12 15:2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담뱃값 2천 원 인상, 섣불리 사재기 했다간… ‘벌금 폭탄’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천 원 인상한다.

지난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가격 2천 원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사진과 경고를 넣도록 의무 규정하고 소매점의 담배 광고 또한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인상 전 사재기 행위에 대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이에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편법 증세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처벌이 강하구나”, “담배 사재기 벌금, 흡연률 낮출 수 있을까?”, “담배 사재기 벌금, 세금은 엄청 벌어들이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