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재판부 “적절한 구호조치 없었다”

입력 2014-11-11 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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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정부가 세월호 수색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 선고에 대한 누리꾼 반응이 뜨겁다.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면서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처리했다.

이어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살인죄로 기소된 3명에 대해서도 유기치사·상죄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전원 살인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이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화가 난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형량은 길지만"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 적용은 안된건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유가족들 입장은 어떨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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