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증여세 부과 처분 적법"

입력 2015-01-07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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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억대 소송 패소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억대 소송 패소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윤길자(70)씨가 억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윤 씨는 류원기(68)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 씨는 지난 2000년 남편 류 씨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다. 과세 당국은 윤 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윤 씨는 빌라를 살 때 류 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빌라를 류 씨가 팔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갚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씨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류 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02년 사위와 이종사촌지간인 여대생을 내연관계로 착각해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2007년 허위진단서 제출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이 드러나 재수감됐다.



누리꾼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사필귀정이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대법 확정 판결 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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